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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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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노포커스 작성일22-01-21 14:19 조회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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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 23조에 의하여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7년 3월 29일 (수) 오전 11시 00분
2.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59번지 한신에스메카 2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2)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 1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1호 의안 : 사업목적의 변경
제 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 비상근이사(반재구) 재선임의 건
제 3-2호 의안 : 상근이사(김영길) 재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제 4-1호 의안 : 비상근감사(나종민) 재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7년3월 14일
주식회사 제노포커스
대표이사 김 의 중 (직인생략)